오는 7월부터 악플러에 대한
민사소송 또는 형사상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
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.
말그대로 일반인 또는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을때
피해를 당한 사람이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,
해당 커뮤니티 업체는 '즉시' 악플러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재미삼아 악성댓글을 달다가 패가망신 당하지 말자고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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